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신선한양파
다소신선한양파

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마다 주3일 금토일 이렇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출근하기로 결정도 됐고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

총 일한 시간은 18시간 시급은 11,000원 한달동안만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총 198,000원 받아야하고 제가 알기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와 상의를 하지 않고 3.3을 안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3.3을 떼고 주휴수당을 받을건지 얘기는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휴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거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며,

    받으셔야 할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39,600원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처리는 불법이며, 보통 회사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3.3%떼는것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서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39,600원으로 산정됩니다.

  • 우선 임금에서 3.3%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대보험이 의무사항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님의 근로조건상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3일 출근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기본 근무이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3.3% 세금대납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세금대납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대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 합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수당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 3.6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3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6시간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