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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끈질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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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퇴사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24년 1월 2일 입사하여 25년 1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중에 있는데, 위의 경우 1월 9일 퇴사 시 25년 연차 15개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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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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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며

    그 경우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총 26개(1년 미만 11개 + 만 1년 이상 15개)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1.09.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26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므로 26개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입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퇴사시 정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중이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9일 퇴사시 25년 연차 15개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뿐 아니라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더한 총 26개의 연차(11+15)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정산한다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기에 15개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미만 매월만근11개, 만 1년 15개에서 기존에 사용하신 연차개수를 차감하시어 잔여연차를 산정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