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퇴사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24년 1월 2일 입사하여 25년 1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중에 있는데, 위의 경우 1월 9일 퇴사 시 25년 연차 15개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며
그 경우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총 26개(1년 미만 11개 + 만 1년 이상 15개)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1.09.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26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므로 26개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입니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바, 퇴사시 정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중이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9일 퇴사시 25년 연차 15개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뿐 아니라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더한 총 26개의 연차(11+15)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정산한다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기에 15개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미만 매월만근11개, 만 1년 15개에서 기존에 사용하신 연차개수를 차감하시어 잔여연차를 산정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