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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꿈꾸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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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엄마 부동산에서 일을 하는데요

계약직 6개월을 했고 8월25일까지 였는데요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할게 뭐가있을까요??

4대보험은 따로 해지하지않는이상 쭉 유지되는거 맞죠??

저보고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계약시 준비해야하는 서류(근로계약서만 다시작성하면 되는지)
  2. 4대보험은 그냥 유지하면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유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인적사항이나 통장 사본 등은 처음 입사 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라면 기타 제출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계속 근로가 이어진 경우라면, 4대보험은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근로기간을 달리 정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최초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여 별도로 4대보험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이 많이 변동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임금 변동이 없다면 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