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늦게 접수한 경우
안녕하세요. 3/17이 신고 마감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오늘 알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넣으려고 하는데 지연 신고를 하면 무조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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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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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라 하여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태료가 한번에 300만원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이야기 하시고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신고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17.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누락되더라도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과태료 자체는 발생할 수 있으나,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