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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메추라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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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일은 1달 15일 했고 15일치 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5인 이상이나 다른 분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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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금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에 같이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시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5일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시기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부당해고 여부나 구제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