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프장 기상악화로 인한 휴장시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골프장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골프장 특성상 기상악화로 인하여 플레이 진행이 어려운 경우 휴장을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우천으로 휴장시 당일 통보로 휴무를 공지해주고 겨울철에도 당일 휴무 통보 및 한달정도
동계휴장을 진행합니다. 휴장시에는 손님을 응대하는 부서는 동일하게 휴무를 갖게되는데 이렇게 출근을 하지않은 날들은 연차를 차감한다고합니다. 그렇게따지면 마이너스연차가 두달정도 발생되는데 이게 맞나요?
재직중에는 급여는 100% 지급이 됩니다.퇴사시에는 급여가 안 들어오고 더 뱉어내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나 입사시에는 이런 공지는 없었고요 연차 공지도 따로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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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사정으로 회사를 쉴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입니다.
강제 연차 사용토록 하면 안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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