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일, 전세대출만기일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야하는 시기는?
계약서상 전세계약만료일은 '25년 2월 2일입니다.
전세대출만기일은 '25년 2월 28일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추가 공유사항으로는,
저는 세입자이며 버팀목 전세대출 사용 중에 아파트 매수 계약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잔금 전까지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전세계약만료일 다음날인 '25년 2월 3일로 잔금일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만기일은 '25년 2월 28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25년 2월 28일까지만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해주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되었고 현재 패닉상태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서상 만기일에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기일인 2월2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별도로 받은 대출의 상환일에 맞추어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세대출 상환일이나 만기일과는 무관하며,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해당일 반환이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미반환상태가 되므로 해당일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가능합니다 ,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대출만기일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 상환을 희망하시면,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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