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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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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점유자가 파손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매에 관심있어 알아보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아파트 낙찰을 받고 가보면 집을 파손해놓는 경우도 생긴다고 들어서요.

그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파손수리하는 부분까지 낙찰자가 생각해둬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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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낙찰이 되면 낙찰 당일로부터 7일뒤인 매각허가결정일 까지 사이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7일 이내에 집을 확인해서 손상이 심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해야 하므로 가능한 신속히 점유자를 만나서 잘 협의해보고 집도 살펴보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낙찰받은지 8일째부터 최종 잔금납부하는 날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고서야 집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파손을 발견했다하면 점유자를 재물 손괴죄로 고발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소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경매 물건은 파손도 문제지만 점유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것도 골치아픈 문제 입니다. 명도 소송을 하고 실제 내보내는데 시간과 비용도 들고 말처럼 쉽지 않기에 경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최종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가능한 점유자에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의를 잘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 경매에 관심있어 알아보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아파트 낙찰을 받고 가보면 집을 파손해놓는 경우도 생긴다고 들어서요.

    그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파손수리하는 부분까지 낙찰자가 생각해둬야하는 부분인가요?

    ==> 우선적으로 현 점유자가 파손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경매 낙찰이 되고 집을 먼저 볼 수 있을 경우 파손이 심한 경우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통해 경매를 취소하면 될것이고,

    소유권이전전에 파손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지만 소유권이전후 거주자가 일부러 파손할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09조에 따르면, "누구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점유자의 파손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수리비, 재산 가치 감소 등)를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 법률상으로는 현 거주자가 파손을 하였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점유자가 파손하였다는 입증이 쉽지 않고, 경매 특성상 명도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할한 명도를 위해 해당 부분은 낙찰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해당 수리에 대해 점유자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빠르게 퇴거를 시키는 게 주택활용에 있어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낙찰을 받은 후, 집을 방문해보면 파손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낙찰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손된 경우의 대응
    1. 보상 여부:

      • 일반적으로 보상 불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경우, 파손된 상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매 물건은 '현 상태 그대로' 매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경매 물건의 상태를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 조치:

      • 사전 조사: 경매 참여 전에 해당 아파트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변 정보나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상태를 추정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 확인: 경매 공고와 함께 제공되는 감정평가서를 통해 아파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주로 외부 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실제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낙찰 후 조치:

      • 파손 수리: 낙찰 후 집 내부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치: 파손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비 대비책
    • 수리비용 예산: 경매 참여 시 파손된 상태를 수리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염두에 두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경매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경매 절차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매 사이트 활용: 경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앱을 활용하여 낙찰 전에 물건의 상태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매를 받았을때는 그런부분이 머리아픕니다

    파손된부분을 청구를 할수있는데 안준다고 버티면 도리가 없고 그것을 법정까지 가는것도 그렇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내보내거나 본인이 수리할각오까지 해버리면 차라리 속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