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에 한번씩 받는데 그중 100만원정도를 미리 선지급 받았는데 1년채우기 전에 그만 둬도 되나요?
6년째 근무중이고 입사날짜에 맞춰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요 퇴사를 하고싶은데 10월22일이 입사 날짜이고 퇴직금을 올해초에 100만원 정도를 선지급 받았어요 . 남은 퇴직금이 있는데 그 전에 그만 둬도 되나요? 아니면 입사날짜 채우고 그만둬야하나요? ㅠ 남은 퇴직금 안받고 그 전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전세금, 주택 구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년 근무하였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6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10월 퇴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과 기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는 언제 하더라도 문제 없으나,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퇴직 시 퇴직금이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날짜 채우지 않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선지급 된 금액이 진정 퇴직금이라면 실제 퇴직하고 산정한 퇴직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과지급 받은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반환만 하신다면 언제 퇴사해도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