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주휴포함 최저도 못받고 있는데 월급날 말씀드리면
원래도 22시까진데 30분-1시간 정도 전후로 마칠수 있다해서 맨날 21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저거 말씀드리면 돈주기 싫어서 20시30분에 퇴근시키고 20시에 퇴근시키고 이러면 어떡하죠? 법적으로 이건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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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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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에서 임의로 퇴근시키는 꺾기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근로자 동의없이 단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원래 약정한 퇴근시간 이전에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실제 근무시간 보다 축소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당연히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 및 수당 미지급으로 사실관계와 달리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