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공지없이 비밀번호변경하려합니다
해고 직원있어 현관비번변경하려합니다
근무일은 다음주 금요일까디 입니다
출근시 비번누르고 들어오는데 다음주 당분간
출근시간에 맞춰 문열어 놓으면,
비번변경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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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된 이후에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문을 개방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수령을 하고, 이후에는 비번을 변경하여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입에 관한 관리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변경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위법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려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거나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