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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 계약직 전 직장은 저와 맞지 않아 3일만에 퇴사했는데, 그 직장 빼고 그전 직장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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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만에 퇴사한 직장은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계약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3일일한 직장의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두개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3일 일한 직장은 제외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3일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일수를 합산할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등록후 요건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일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이력등이 있는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그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