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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라마12
겸손한라마12

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알바한지 6개월 조금 덜 됐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한달 뒤에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3주째 알바하기 며칠 전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그 후에 사직서를 요청하셨는데 이 사직서를 썼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나요?

2.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매일 하루에 3명 근무하고 점장님과 매니저님이 따로 있습니다)

점장님이 막 소리지르실 때도 있었고 cctv로 매번 확인하고 느리거나 손님이 없고 할 일을 다해서 쉬고 있거나 덜 치우고 있거나 하면 전화하셔서 거의 소리지르듯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자주 화내셔서요…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알바생들한테도 많이 그러셔서 6개월간 6명 넘게 그만두었습니다) 이러시다 보니 사직서를 요구하시는 게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걸로는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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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 시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했고 사직일에 대하여 회사가 제안한 것이니 해고는 아닙니다. 다음주까지만 일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인 의사로 사직하도록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는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점장과 매니저가 모두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유리합니다.

    2.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고 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을 작성하셔야 하겠고

    해고라면 사직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