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알바한지 6개월 조금 덜 됐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한달 뒤에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3주째 알바하기 며칠 전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그 후에 사직서를 요청하셨는데 이 사직서를 썼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나요?
2.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나요?
(매일 하루에 3명 근무하고 점장님과 매니저님이 따로 있습니다)
점장님이 막 소리지르실 때도 있었고 cctv로 매번 확인하고 느리거나 손님이 없고 할 일을 다해서 쉬고 있거나 덜 치우고 있거나 하면 전화하셔서 거의 소리지르듯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자주 화내셔서요…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알바생들한테도 많이 그러셔서 6개월간 6명 넘게 그만두었습니다) 이러시다 보니 사직서를 요구하시는 게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걸로는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했고 사직일에 대하여 회사가 제안한 것이니 해고는 아닙니다. 다음주까지만 일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인 의사로 사직하도록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는 원치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점장과 매니저가 모두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유리합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고 본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을 작성하셔야 하겠고
해고라면 사직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