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1월 31일 입사하였을 시에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별말없으면 정직원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3개월이라고 한다면
1/31 ~ 2/29
3/1 ~ 3/31
4/1 ~ 4/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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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수습기간의 정함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예컨대, 3개월 수급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수습 종료일은 3/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알 수 없지만 만약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수습기간이 끝나는 날은 4월 30일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로 본다면, 1.31.에 입사 시 3개월이 되는 날은 4.29.입니다.
네,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월 31일 입사하였을 시에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끝나고 별말없으면 정직원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귀 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이나,
수습기간이 3개월로 약정되었음을 가정한다면,
1월 31일 입사 시 4월 30일이 수습기간 종료일로 생각됩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도 본채용 거절 등 통지가 없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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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몇개월 간 수습기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한다면 4.30까지가 수습기간일 것입니다.
정직원 여부는 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에 대한 규정을 다시한번 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게 되는데, 만일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1월 31일 입사한 경우 4월 30일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이 끝나는 날은 4월30일입니다.
5월1일부터는 수습적용받지 않습니다.
정규직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