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등본 관련문의드려요
한달 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등기부 등본이 필요한데 입주하면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입주후 시간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보아 신규 건설에 의한 입주라면 입주시까지 보존등기가 완료되기 어렵습니다
사전점검>사용승인> 입주>건축대장생성>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순서로 진행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집단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입주후 1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존 주택이라면 이미 등기부가 있으므로 입주시기에 관계없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 됩니다
중개거래시는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합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개인이 언제든지 뗄 수 있습니다.
거래했던 부동산에 바로 달라 하셔도 무방하고
정부24홈페이지 들어가서 700원내고 등기부 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의 경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이 개설되고 보존등기가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입주후에 등기부 개설이후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주택매매시에는 등기부등본이 있기에 언제든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언제든지 가능해 등기에 기재된 내용을 발급즉시 확인 할 수 있으나 신축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는 미등기 관계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분양계약서, 키불출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접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등기는 준공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축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경우 조합 등에서 집단등기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내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신다음 보통 3일전후로 질문자님 이름으로 등기필증이 교부되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개인이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