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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오랜 시간 경과 후 전세권 설정 시 우선순위 변제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전세권 설정관련 우선순위 여쭤보고 싶습니다.

A는 2021년 3월 다세대 주택 1개 호수를 전세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해당 호수 등기부등본에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A가 2025년 7월에 해당 호수를 대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할경우 우선변제권이 A에게 있나요? 이 경우, A가 임차권 우선변제권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인이기때문에 전세권까지 같이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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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일인 여부를 떠나 각 권리가 설정된 순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A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