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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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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데 넘어져서 허리가 다쳐서 못 움직이는 경우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넘어져 허리를 다친경우에

허리에 따른 보험 청고 말고도 일을 하지 못해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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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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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허리 부상이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세요.

    보험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업장내 산재보험가입시 산재보험으로처리해야하나

    산재보험미가입시 실비보험중상해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받으실 수 있고

    상해질병치료지원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에따라 비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담보는 최근에 생긴 담보라서 보험가입하신지 오래 되셨다면 담보가 없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손해에.대해 보상은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비 외에는 특별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넘어져 허리를 다친경우에

    허리에 따른 보험 청고 말고도 일을 하지 못해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이는 개인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개인상해보험에서는 상기 내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의 가게에서 넘어져 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가게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것은 상해보험에서 약관 상 상해에 해당하므로 척추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진단비,입원비 등 가입형태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일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생긴경우 즉,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상을 받는 것 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혼자서 넘어진경우로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상책임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산정되고,

    개인보험의 상해보험은 가입담보가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진단비이 있으면 항목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가 다쳐서 못 움직이시면 실비 처리나 상해 보험 처리에 치료비 청구 가능하시고요

    일을 못 하는 거에 대한 보험은 그 정도 가지고는 보상받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아닌 운영하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가게가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가게 운영자가 미리 산재 보험에 중소기업 사업주로써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미가입한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의 건강 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며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