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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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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조합원 이주비 대출 말고,

조건에 부합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현재 5년째 거주 중, 이주 시작 쯤엔 7년 거주됩니다

전입 2인 되어 있습니다.

이주 전에 1명이 전입 빠지면 1명에 대한 이주비는 제대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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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에 한해서 이주비 대출이 이루어지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별로 총 4개월분의 보상이 책정될 수 있으며 1인인 경우 6백만원, 2인 9백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사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로 상황과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이주비 대출 말고,

    조건에 부합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현재 5년째 거주 중, 이주 시작 쯤엔 7년 거주됩니다

    전입 2인 되어 있습니다.

    이주 전에 1명이 전입 빠지면 1명에 대한 이주비는 제대로 나오나요?

    ==> 100 - 300 정도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이 재건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반대로 재개발의 경우라면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등이 지원되는데, 그 기준은 세입자의 가구원수와 임대차 계약조건, 기존주택의 면적등 의 여러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개발사업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 700만원내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그리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임대주택 제공 또는 임시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

    ,주거이전비 (2024년 기준 예시):

    1인 세대: 약 700만 원 내외

    2인 이상 세대: 약 1,400만 원 내외

    지역, 사업의 성격, 보상평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비:

    실제 이사 비용 기준이며, 통상 40~100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세입자 자격 요건 (이주비 수령 조건)

    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세입자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정당한 권원을 가진 세입자일 것 (전세계약 등 계약서 소지)

    실제 거주 중일 것

    보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지역별로 다소 차이 있음)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질문자님처럼 5년 이상 거주 + 2인 전입 상태면 자격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이 빠지는 경우, 남은 1명의 세대원 기준으로 주거이전비가 산정됩니다

    즉, 2인 이상 기준(약 1,400만 원) → 1인 세대 기준(약 7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대 기준이므로 공고 기준일(보상 기준일)에 몇 명이 전입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주 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인원을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 조합/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나중에 고지되니, 그때 확정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이주비는 공익사업 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임시거주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며 조합원과 별개로 법률 및 조례, 조합의 시행 세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보통 주거 이전비는 통상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줍니다.

    이사비는 거주 면적 기준 150~250만 원사이를 주며 임시 거주비는 보통 1개월~6개월 지역 및 조합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기준으로 지급되며 전입자 수는 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