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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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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해고인가요?

1월 6일부터 한 달간 수습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맞지 않아 수습 기간 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에 속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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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순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와 맞지 않아 나간다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먼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맞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자 측에서 먼저 그만둔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