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어야 하나요?
FTA 협정 관련해서 원산지증명서 작성할 때,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한 업체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꼭 기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잘못 기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Third-party invoicing) 정보를 기재하는 이유는, 실제 수출자는 FTA 체약국이지만 송장은 다른 나라 법인이 발행했을 때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정확히 적어야 수입국 세관이 거래 경로를 검증하고 원산지 특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거나 추징 위험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허위 기재로 간주돼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 서식이 상이하고, 일부 원산지증명서(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제3국 송장의 정보를 적는 것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아세안 FTA가 그러한데, 만약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없다면 형식적 하자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원산지증명서에서는 제3국송장의 정보를 적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출자 / 수입자가 하나여야되는데 3국 송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계인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기에 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대하여 까다롭게 본다고 보시면 되며, 가능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누락없이 잘 작성하여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정 상대국 세관이 이 송장이 실제로 제3국에서 발행된 것인지,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홍콩에 있는 무역회사를 거쳐 수입국으로 가는 경우, 수입국 세관은 이 거래가 단순 유통인지 아니면 추가 가공이 있었는지를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통해 검증합니다. 만약 법적 이름이나 국적이 누락되거나 잘못 적히면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중 FTA 협정문 제3.25조에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정정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