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시 매수 아파트가 전월세 들어가 있다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 매물을 보면 전세나 월세 들어가 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은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1. 그럼 전세 들어가 있는 집은 대출 안되는 것이라 봐야하죠..??
2. 혹시 전세 들어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했거나, 전세가 얼마 남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본인의 실거주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대출 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럼 전세 들어가 있는 집은 대출 안되는 것이라 봐야하죠..??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실거주 할 수 없으므로, 디딤돌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매수자가 실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디딤돌 대출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혹시 전세 들어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했거나, 전세가 얼마 남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전입시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은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가 즉시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매수자의 실거주 계획과 잔금일 이후의 전입 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와 중복되는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는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1개월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주택구매후 세입자가 계속거주를 하는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갭투자등으로는 사용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잔금시에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경우라면 잔금이후 매수자가 전입을 할수 있기에 구매와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매수자이자 대출계약자가 실거주를 할수 없다면 위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의무위반에 따라 대출회수등이 될수 있기에 고려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1. 그럼 전세 들어가 있는 집은 대출 안되는 것이라 봐야하죠..?? ==> 네 사실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퇴거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혹시 전세 들어가 있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했거나, 전세가 얼마 남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공부상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일 기준 세입자가 다른곳을 전출간다는 조건으로요.
네, 1번과 동일합니다.
디딤돌 등 기관대출은 실거주를 위한 저금리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잔금일에 매수인이 실거주할거라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즉 기존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본인이 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잘안됩니다
,전세입자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이사예정이라면 동시에 대출이 될거라봅니다
은행에서 잘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