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가 되었고 이번 연도부터 연차가 15개가 생겼습니다. 현재 병원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저랑 간호조무사 2명, 원장님, 실장님 이렇게 있는데 이게 5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만약 제가 2월 중순쯤에 그만두게 된다면 연차 수당을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다 쓰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에 있으면서 수습기간 때 연차도 사용 못했습니다.
2. 만약 다른 간호조무사 한 명을 구하고 나가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할때 제외하여야 합니다. 원장님이 병원장이라면 제외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래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계약 등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재직중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4인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이 지난 다음날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5인에서 4인으로 근로자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장은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연차휴가 및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원장을 제외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중순에 퇴사하실 경우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거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