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했는지 알려주세요
1.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1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30분만 휴게시간을 주는경우
2.연차를 안쓰면 쌓이게 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급여일에
연차수당 1일치를 바로 지급함으로써 연차가없게 만들고 연차가 쌓일수없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한 경우
3.퇴직금을 근무년수동안 적립했다가 퇴사할때 지급치 아니하고 1년지나면 바로 주는경우
4.처음 근로계약시 1년계약 해놓고 1년지나기전 아무사유없이 계약만료작성시키고 다시 1월1일자로 재계약하는경우
예) 2024년10월22일~2025년10월22일 1년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2024년12월1일에 계약만료통보후
2025년1월1일에 다시 재계약 2026년1월1일까지 근로한다라고 근로계약작성하였는데 이런경우 위반여부
5.월급명세서에 근로에대한 초과수당 기본급책정 주휴수당내역 불포함하고 그냥 뭉태기로 얼마라고 간단히 기재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