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때 미지급 공휴수당 요구하는 방법은?
알바로 1년 일했구요.
퇴직금 받을 때 그동안 못받았던 공휴일 수당 받을 방법 있나요?
23.6월 이후부터는 제가 알아봐서 공휴수당 요구해서 받았었고 그전에는 미지급이었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당 지급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해 보시고 만약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휴일수당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정산을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어 온 경우 퇴직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도과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