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고정OT방식으로 지급하는것도 위법할 소지가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고정OT방식도 그런걸까요??
아니면 고정OT방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OT 방식으로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고정연장근로시간과 계산내역,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이 범위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급을 하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하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제와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당과 계산식을 포함하여 계약사항으로 기재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포괄임금제로 고정OT를 운영하는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이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협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미달되는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고정OT를 설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되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수당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고정OT를 초과한 근로를 할 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 기업에서 고정OT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정OT 방식은 대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널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는 할 때마다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직원이 많고 빈번할 경우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대가로 산정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시 이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에서 설정한 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실제 기업에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의 대가는 받으면서 그것에서 산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에 없기 때문에 고정OT 방식의 연장 근로수당 지급 방식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