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정도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취직했는데 연차가 있나요??
사장님 제외하고 5인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님이 연차나 월차가 따로 없고 주말만 쉰다고 얘기하시네요~
평일에 쉬게되면 쉬는날 급여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도 취업시 발생되는 연차는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 대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미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니시면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