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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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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어떤 회사는 회사가 쉬는날을 정하거나 현장업무없는날을 지정되면 회사에서 재량으로 쉬라하고 연차를 소진시키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회사에서 연차일자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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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법에 정한 방식인 아닌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경우 법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지 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는 연차휴가일을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사용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반해 회사는 해당 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기 변경권이 인정 됩니다

    반면, 연차휴가의 촉진의 경우 휴식권 보장 및 연차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