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의 자격.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은 무조건 신축 상가로만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상가 조합원이더라도 신축에서는 상가 말고 아파트로 입주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상가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기위해 조합정관을 개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령상 상가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가를 건설하지 않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주택공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의 인기가 낮아지며 주택공급을 원하는 상가 소유자가 증가하다보니 조합정관을 개정하여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임의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때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조합원처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상가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 최소 분양 가격보다 높을 시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재건축 후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은 주택을, 상가를 가진 사람은 상가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가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정상 상가조합원도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조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 이후에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공급이 불가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입주권으로 받는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 공급받는 상가가 종전 자산가액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에도 허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큰 상가위주로 공급되어 현실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할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구제를 목적으로 주택입주권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하게 되면 그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조합결정에 따라서 분양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가를 분양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가 조합원이 일반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 조합에서 의결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합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