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는 보통 1년단위로 계약했는데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원룸 월세 계약을 보통 1년단위로 해왔습니다.
혹시 이 기간을 전세처럼 2년으로 늘리거나, 혹은 조금은 단축해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이 그 기준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마칠수도 있고, 1+1년으로 주장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1년 미만의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주 짧은 단기계약은 경우에 따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 같군요. 계약기간은 협의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원룸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해서 다들 1년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을 더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계약할 때 상대방과 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1년 계약을 했다면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변경하면 되고요.
물론, 이미 성립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게 좋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만 되면 11개월이든 13개월이든 정한대로 계약은 가능합니다.다만 번거로운 것이 불편하여 통상적인 방법대로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1년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주장으로 2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첫 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 4년 또는 첫 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2년) 총 6년(묵시적갱신 기간이 더 길어지면 총 거주기간이 더 늘어남)
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오래동안 거주하는 것을 원하기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을 원한다면 흔쾌히 받아주고, 단기계약(3개월, 6개월 등)을 원하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