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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20

원룸 월세는 보통 1년단위로 계약했는데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원룸 월세 계약을 보통 1년단위로 해왔습니다.

혹시 이 기간을 전세처럼 2년으로 늘리거나, 혹은 조금은 단축해서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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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이 그 기준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마칠수도 있고, 1+1년으로 주장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1년 미만의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주 짧은 단기계약은 경우에 따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것 같군요. 계약기간은 협의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원룸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해서 다들 1년 계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을 더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계약할 때 상대방과 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1년 계약을 했다면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변경하면 되고요.

    물론, 이미 성립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게 좋겠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만 되면 11개월이든 13개월이든 정한대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번거로운 것이 불편하여 통상적인 방법대로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1년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주장으로 2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첫 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 4년 또는 첫 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2년) 총 6년(묵시적갱신 기간이 더 길어지면 총 거주기간이 더 늘어남)

    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오래동안 거주하는 것을 원하기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을 원한다면 흔쾌히 받아주고, 단기계약(3개월, 6개월 등)을 원하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