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이 그 기준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마칠수도 있고, 1+1년으로 주장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거 1년 미만의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주 짧은 단기계약은 경우에 따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