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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Natalia
Natalia

부당한 노동배분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저는 외국인이고 공장에서 근무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20분입니다. 토요일에도 일해요. 내 직업은 힘들고 근무 조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사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추가로 시켰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사는 계속 그 일을 한다. 최근에 나는 그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하거나 나를 해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장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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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배분과 부여는 회사의 경영상 재량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