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쉬고 특근 할 경우 특근일 수당 여부
주 5일 근로자 입니다
월-목 출근, 금요일(공휴일 휴무)
이 경우 토요일 출근하면 토요일은 1.5배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 출근 일 수가 5일(40시간) 이므로 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라면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목요에 총 32시간을 근무하고,
공휴일인 금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즉 단순히 휴무일이라고 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