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뉴스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요, 근데 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것이길래, 의견이 분분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임금 저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의 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피크)부터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 삭감비율은 각 회사의 내규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에 거의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 이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정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차가 높은 직원들의 경우 연봉이나 호봉은 높은데 반면,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보아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삭감하여 새로운 신규입사자를 채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쉽게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인사적체 해소 및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상 만 55세 정도부터
임금을 깎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인사적체 해소, 신규채용 유도이고
단점은 장년 근로자의 사기 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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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뉴스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요, 근데 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것이길래, 의견이 분분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도입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연령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임금제도로써 중장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해 주는 장점이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건비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도입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속연수가 증가할 수록 임금이 상승하나, 일정한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넘어서 더 근로를 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나, 신규채용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