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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되나요?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만근 기준시 주휴일 포함하여 총 근로일수가 몇일이어야 만근에 해당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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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 합의하는 부분으로 11월 1개월안 합의한 근로일 수를 결근 등이 없이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4개의 주휴수당(일요일 기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 여부는 월력으로 계산하며 2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만근으로 봅니다. 주휴일 등의 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근로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만근(개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며, 이는 해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의미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근이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