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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 무급휴무시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전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일~30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이틀간 무급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수급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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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일 무급으로 휴무했다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중 무급휴무가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80일이 이미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2025.9.1 ~ 9.30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고 2025.10.1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되면 2일의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