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에 포함되는 근무일자
회사에 입사후 작년 6월 10일정도를 일용직으로 근무 후 7월 정규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 7월 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고 6월28일 퇴사를 진행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6월부터 근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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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일용직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로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6개월 10일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으로 일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