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 고소가능할까요?? 씨씨티비 잇음
알바하는 사람이랑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말다툼 중에 제가 욕을 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 또 말다툼 중에 상대가 먼저 폭력을 썼어요 cctv 확보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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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상 폭력죄에서의 "폭력"이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점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씨씨티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본인 역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쌍방 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