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어떤 행동들이 포함되는건가요?!
항목을 보면 훈육과 아동 학대의 기준이 모호한 항목도 있는데, 아동 학대에 포함되는 행동과 훈육 사이 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및유기및 기타행위로 볼수있으며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학대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가해, 성폭력, 성학대, 방관, 방치, 학대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가해를 하였다면 이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 범주에 해당 됩니다.
훈육의 정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짚어주고 행동의 교정을 통해 개선시켜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때리지 않아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아이에게 윽박지르며 아이에게
겁을 주지 않아도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훈육이 가능 합니다.
아동학대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 등입니다.
정서적 학대란 언어적 모욕, 위협, 무시, 감금 등 아동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비난, 차별, 위협, 고립시키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는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어, 훈육과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훈육은 말그대로 잘못된것을 바르게 알려주는건데 거기에 감정이 섞이고 아이에게 폭언폭행을 한다면 학대로볼수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아이에게 끼치는 피해의 정도'와 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있습니다
훈육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있으며, 신체적 폭력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피하고 아이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반면 아동학대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이며 아이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결과 아이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떄리기, 밀기), 정서적 학대(모욕, 협박), 성적 학대, 방임(필요한 음식, 보호 제공 안함)등이 포함됩니다. 훈육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만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고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훈육은 아이의 성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학대는 아이에게 두려움을 고통을 주며 상처를 남기는 행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 학대는 우선 생각하시는 신체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때리거나 흔들거나 차는 행위가 있구요
그 외에도 정서적인 아동 학대가 있습니다.
욕설이나 겁주기, 외면하기,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이외에 성적 학대, 방치, 유기등이 있습니다.
훈육과 아동 학대의 차이는 부모의 의도와 방법,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훈육은 아이를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함이고,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합니다.
반면에 아동 학대는 부모의 감정 해소가 목적이며, 폭력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