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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4년정도 일한 회사에서 20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2월부터 쉬고있습니다

6월 1일~ 6월 30일 계약으로 한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데 제한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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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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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인 25. 6. 30. 기준 18개월 이전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월력상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기에 상용계약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결정은 고용센터 관할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근무 후 퇴사(2025년 1월)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셨을 수 있고, 이후 2월~5월까지 쉬었다가 6월 한 달간 계약직으로 단기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이내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등 기타요건을 충족시, 자진퇴사후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후 후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1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사직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요건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대상한 곳이기 때문에 이전의 직장들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작년 1월까지가 18개월 정도가 될 테이므로 180일 요건은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년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