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4년정도 일한 회사에서 20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2월부터 쉬고있습니다
6월 1일~ 6월 30일 계약으로 한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는데 제한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인 25. 6. 30. 기준 18개월 이전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월력상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기에 상용계약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결정은 고용센터 관할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제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근무 후 퇴사(2025년 1월)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등)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셨을 수 있고, 이후 2월~5월까지 쉬었다가 6월 한 달간 계약직으로 단기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18개월 이내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등 기타요건을 충족시, 자진퇴사후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후 후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모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직장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1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사직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요건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대상한 곳이기 때문에 이전의 직장들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작년 1월까지가 18개월 정도가 될 테이므로 180일 요건은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년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