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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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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 하려고 하는데 기존직장에서 15일부터 남은기간 연차사용하고 월말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제가 이직 하려고 하는데 기존직장에서 15일부터 남은기간 연차사용하고 월말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이직하려는 회사는 입사일이 20일인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상관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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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직 중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만약,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이후에 퇴사일이 있는 경우, 이직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이 겹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재직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타 사업장에 입사하며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로 정산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사일을 월말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는 연차휴가 사용 중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0일부터 새 직장에서 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20일~말일까지는 형식상 이중 가입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상 처리에 따른 형식적인 중복일 뿐,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소진 중인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새 회사가 겸직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진실고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직할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전 회사는 월말 퇴직 처리되고, 15일부터 연차휴가 상태”라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만 양해 해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