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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풍뎅이228
산뜻한풍뎅이22823.09.13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신고 진행 중에 회사 복직하라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당해서 구제 신청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와서요.


해고 당한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복직 안하면 신고 진행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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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원직복직 명령이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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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복직 명령이 행해진다면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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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신청 취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신청취지에 넣으셨다면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직복직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구제실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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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 회사에서는 노무사의 상담 또는 사건 수임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이에 보통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것 같은 상황인 경우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직 복직 외에도 구제신청의 목적으로 금전보상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구제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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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다면 이에 따라 우선은 복귀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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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청구취지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청구'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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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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