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일부미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후 보증금을 일부 못받았습니다. 원상복구비용, 청소비용으로 임대인이 근거없이 막무가내로
금액을 차감해서 보냈는데 괘씸해서 소송을 걸려고합니다.
1 제가 쇼파를 훼손해서 이 쇼파는 보상을 해준다그랬습니다. 새제품 20만원짜리를 멋대로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50만원은 말도안되고 20만원 새제품금액으로 보상을 해야하나요? 중고물품이라 감가상각이 있을텐데
2 예를들어 1000만원 보증금중 저는 공과금,시설물훼손으로 50차감 임대인은 250을 차감을 얘기해서(시설물 20짜리를 마음대로 50으로 책정, 집 들어갈때 받지도않은 입주청소비를 청구) 말싸움하고 조율이안되서 제가 그럼 그냥 100만원만 차감하고 보내라고 통화하고 문자남겼습니다. 근데 250을 차감해서 금액을 보냈더라구요 그럼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처음말한대로 50만원차감금액을 청구해야할까요? 제가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고 말한게 있어서 그금액으로 청구해야할까요? (100만원 차감도 말이안되는 상황인데 제가 상대하기싫어서 그냥 100만원 차감하고 보내라했는데 그마저도 안들어먹네요)
3 지급명령신청을하면 임대인측에서 250차감한금액에 근거도없고 떳떳한게없어서 이의신청 안하고 250금액중 100정도만 보내면 소송으로 넘어가야하나요? (금액을떠나서 괘씸해서 받아야겠습니다 더 귀찮게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리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리비용 책정이 어렵다면 중고시세 또는 감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100만원 차감에 동의를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50만원 차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쇼파는 중고 상태였고 실제 가격이 20만원이라면 감가상각을 반영해 20만원 이하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시 임대인에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차감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자로 100만원 차감을 제안한 것은 협의의 일환일 뿐 법적 양보로 보긴 어렵습니다. 3. 지급명령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