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기간동안 구직활동으로 결근
해고예고 기간동안 구직활동으로 결근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구직활동으로 결근 시 이 기간은 무급에 해당하나요?
2.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 신청할 때 결근날은 제외하고 근무일수를 산정하나요?
3. 이럴 경우 추후 부당해고에 관해 진정서를 넣을때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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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결근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일도 근무일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고이후 결근은 해고의 부당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예고기간에는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 다른 합의 없이 결근하였다면 무급처리 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급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날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타직장을 구하기 위해 무급휴가(결근)를 가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