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내 연말정산 신고 잘못하면...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가 새로왔는데
실력이 매우 미흡하여 ㅠㅠ
2월에 누락되고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3만원으로 신고를 해줬는데
(심지어 밀려서 8월에 수정 및 재신고, 9월에 환급)
제가봤을때 지난 몇년간 기록을봤을때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받아도 모자란상황인데
이거 수정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고기간때 다시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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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환급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년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여 환급액이 감소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재신고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솓그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에서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의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내로 환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