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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요즘 회사에 일이 별로없어서 거의 매일 일찌퇴근하는데요.

다음달 월급이 너무 안될꺼같아서 알바라도 좀 해야될꺼같은데 하게되면 해고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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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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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잡을 한다고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투잡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업종, 담당 직무 등에 따라 징계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거니와 해고는 어렵겠습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잡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내에 겸직규정이 있다면 투잡을 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투잡 때문에 본업에 악영향을 미쳤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으로 인해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 겸업 금지 또는 투잡 금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투잡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까지는 힘들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라면, 투잡은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투잡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징계사유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수준의 투잡이라면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