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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대학생이구요. 토, 일 몇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하라고 날라 왔어요.

가끔 평일에도 대타해서 100만원 미만 입니다.

매달 10만원 정도 국민연금 내라고 하네요.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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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잡혔기에 부과하는 것일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가입되므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통지서가 온 것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납부액이 10만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월 보수액으로 얼마가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가입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라위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봉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9%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즉 4.5%씩 부담하며, 연금개편안에 따르면 곧 13%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월 10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45,000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액이 적어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