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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부진정됬는데 노동부근로감독관이 검찰로넘긴다는데 이러한경우 검찰에서어떠한 조치가취해지는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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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사가 그 사안에 관하여 사업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보통은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사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를 합니다. 통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체불 금품이 확인이 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해태하고 있을 시에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기에 검찰에 송치 의견을 통하여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한 뒤에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검찰에서 범죄에 대하여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됩니다.

  • 검찰 송치라는 말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로서 검찰은 기소처분, 기소유예,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