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임금미지급으로 노동부진정됬는데 노동부근로감독관이 검찰로넘긴다는데 이러한경우 검찰에서어떠한 조치가취해지는지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사가 그 사안에 관하여 사업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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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보통은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사용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된다면 법원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를 합니다. 통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체불 금품이 확인이 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해태하고 있을 시에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기에 검찰에 송치 의견을 통하여 사건을 상급 기관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우선 담당 수사관의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한 뒤에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피의자가 사건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법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청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검찰에서 범죄에 대하여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됩니다.
검찰 송치라는 말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로서 검찰은 기소처분, 기소유예,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