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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산책로에서 산책 중 자전거타는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 산책로에서 산책 중 자전거타는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학생이 어두운 저녁에 라이트도 안 켠 상태였고 ~

중앙선도 넘어서 보행자 라인에서 자전거를 타서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고 연락처 교환은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병원 가니 팔뼈에 금이 갔어요 이럴경우 학생에게 뭔가 사고 접수하고 의료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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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생의 연락처를 받았다면 질문자니의 피해상황을 알리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없다면 의료비 상당의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 청구하면 되지만 그에 불응하는.경우 과실치상 등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과 부딪혀 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라인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 부딪힌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락처를 교환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시고, 학생 측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보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성인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원 관리 사무소나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면 굳이 형사사건화 시키지않으시고도 배상받으실수 잏ㅈ을겁니다. 그쪽 부모님과 연락해보시는 것이 빠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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