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에 다니던 직장이 사업자만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를 2개월,3개월 단위로 반복해서 썻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8월부터 주임으로 승진하여 시급인상 해택등 받고있습니다 ,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그때 더 올려주신다고하였구요.
근데 12월 초 따로 개인적인 고지나 상의없이 직장 단톡에 주임제 폐지 , 주임만료일 12월 31일 유예기간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하셨구요. 급여가 많이 차이나 그만두려고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계약할때 1달출근하면 1일 월차제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럼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따로 못받는지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월차 형식으로 받아 사용하고있고 연차에 대해 물어봤을때, 1월 1일에 1년짜리 계약을 해야만 15개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도중 퇴사하게되면 12개월 나누기 15개 해서 만약 2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3개 이상사용하였을경우 그 이상 연차수당은 반납해야한다고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월차도 이번달안에 모두 사용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월차로 썻으면 1년이 되어도 퇴사할때 연차급여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도 못 받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