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로 계약을 하였으면 1년후 퇴직을해도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수가없나요??
8월부터 주임으로 승진하여 시급인상 해택등 받고있습니다 ,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그때 더 올려주신다고하였구요.
근데 12월 초 따로 개인적인 고지나 상의없이 직장 단톡에 주임제 폐지 , 주임만료일 12월 31일 유예기간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하셨구요. 급여가 많이 차이나 그만두려고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계약할때 1달출근하면 1일 월차제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럼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따로 못받는지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월차 형식으로 받아 사용하고있고 연차에 대해 물어봤을때, 1월 1일에 1년짜리 계약을 해야만 15개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도중 퇴사하게되면 12개월 나누기 15개 해서 만약 2월에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3개 이상사용하였을경우 그 이상 연차수당은 반납해야한다고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월차도 이번달안에 모두 사용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월차로 썻으면 1년이 되어도 퇴사할때 연차급여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도 못 받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2023.11.30.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1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4.11.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두달, 세달 단위로 갱신을 계속해왔어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연차휴가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근로계약서가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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