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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5.09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회사가 작다보니깐 일하는 인원은 적지만 해야 되는 업무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직원이 일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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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없으며,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해고 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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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주의나 경고를 준 후에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 좋으 듯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근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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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중에 한 직원이 일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을이면 권고사직인데,

    법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동의만 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하기 쉽지 않으니, 위의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금을 주면서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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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권해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하면 권고사직서 쓰고 끝내면 되고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면, 절차에 따라 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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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태만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으나,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최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경고/견책 등의 징계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을 시키면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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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목은 해고고 내용은 권고사직인데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끝입니다.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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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사유, 양정, 절차)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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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므로 우선 일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가벼운

    징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징계조치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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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해고를 해야한다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의 예고(근로자 수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등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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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등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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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위험을 덜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면 됩니다(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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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5인미만 사업장이며 해고예고만 하면 문제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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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

    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해지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해고는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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