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12일 입니다.
연차를 소진 후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 진행하려는데
연차 소진 기간 중에 포함 되는 주말도 실제 근무로 포함이 되나요?? (연차 =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18일 퇴직으로 잡았습니다 / 9월1일부터 소진하여 주말 제외 평일만 연차로 진행)
퇴직 목적으로 인하여 연차 소진의 경우 몇몇분들은 주말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에 대한 임금만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주말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는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기간 중의 주말은 연차 소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가 예정된 평일만 연차로 소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무로 포함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주일 전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주말 외 근무일에만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로,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주말을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소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직 근로의무가 있는 날(ex.평일)에만 연차를 소진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이전은 모두 근속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퇴사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