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남은 연차 12일 입니다.
연차를 소진 후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 진행하려는데
연차 소진 기간 중에 포함 되는 주말도 실제 근무로 포함이 되나요?? (연차 =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18일 퇴직으로 잡았습니다 / 9월1일부터 소진하여 주말 제외 평일만 연차로 진행)
퇴직 목적으로 인하여 연차 소진의 경우 몇몇분들은 주말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주말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는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로,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주말을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소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직 근로의무가 있는 날(ex.평일)에만 연차를 소진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