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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긴꼬리209
검은긴꼬리20923.09.16

연차 소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남은 연차 12일 입니다.

연차를 소진 후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 진행하려는데

연차 소진 기간 중에 포함 되는 주말도 실제 근무로 포함이 되나요?? (연차 =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18일 퇴직으로 잡았습니다 / 9월1일부터 소진하여 주말 제외 평일만 연차로 진행)

퇴직 목적으로 인하여 연차 소진의 경우 몇몇분들은 주말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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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에 대한 임금만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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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주말이 휴무일 내지 휴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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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는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1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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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기간 중의 주말은 연차 소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무가 예정된 평일만 연차로 소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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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근무로 포함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1주일 전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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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말은 제외한 근로일에 대해서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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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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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주말 외 근무일에만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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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로,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주말을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바,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날짜에 연차를 소진시킬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직 근로의무가 있는 날(ex.평일)에만 연차를 소진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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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이전은 모두 근속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사용 유무와 무관하게, 퇴사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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